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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은행잔고액 위조 등 관련 수사 진행: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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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은행잔고액 위조 등 관련 수사 진행

공소시효 2주 남았다면, 검찰이 과연 기소할 수 있을 지

김현민 | 기사입력 2020/03/18 [00:57]

검찰, 윤석열 장모 은행잔고액 위조 등 관련 수사 진행

공소시효 2주 남았다면, 검찰이 과연 기소할 수 있을 지

김현민 | 입력 : 2020/03/18 [00:57]
<사진/MBC ‘스트레이트방송 캡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 모 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노 모 씨 등은 지난해 9,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810,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장모 관련 사건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저는 이 사건이 어디(어느 지검)에 있는지도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MBC 탐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성남의 야산 공매 과정에서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350억에 달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허위 문서임이 발각돼 동업자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소송과정에서 최 씨는 잔액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러한 가짜 증명서와 관련 최 씨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이트는 최 씨의 위법 행위의 공소시효가 2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사실이라면 과연 기소할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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