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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갈림길 영장심사 8시간 30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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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갈림길 영장심사 8시간 30분

수사기록 20만 쪽, 양측 주장 첨예하게 맞서 구속여부 9일 새벽 나올 듯

강홍구 | 기사입력 2020/06/08 [23:37]

이재용 부회장, 구속 갈림길 영장심사 8시간 30분

수사기록 20만 쪽, 양측 주장 첨예하게 맞서 구속여부 9일 새벽 나올 듯

강홍구 | 입력 : 2020/06/08 [23:37]

8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30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오후 7시에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9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했다.

10시께, 두 사람의 심사가 모두 끝나자 이 부회장은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 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결과는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2월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 동안의 장시간 심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약 1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2018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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