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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에 '주 원내대표 입조심 단속해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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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에 '주 원내대표 입조심 단속해야'

자신의 SNS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 올려

이규광 | 기사입력 2020/08/07 [03:13]

이재명 지사,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에 '주 원내대표 입조심 단속해야'

자신의 SNS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 올려

이규광 | 입력 : 2020/08/07 [03:13]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을 입단속 시키라고 밝혔다.

6,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사실에 기초해서 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위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의미로 보여진다.

지난 5,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고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 지사는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신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 허가제(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이다. 더구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 결정을 했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 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님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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