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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부활' 에 서민 뿔나자 '그런 일 없다' 발표한 정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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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부활' 에 서민 뿔나자 '그런 일 없다' 발표한 정부

누리꾼들, '간 보기였나?', '세금 올리려다 들켰네?' 비난 목소리 높아

강홍구 | 기사입력 2015/07/28 [14:43]

'경차 취득세 부활' 에 서민 뿔나자 '그런 일 없다' 발표한 정부

누리꾼들, '간 보기였나?', '세금 올리려다 들켰네?' 비난 목소리 높아

강홍구 | 입력 : 2015/07/28 [14:43]
<사진/기아차 모닝>

정부의 정책이 그야말로 '오락가락'에 '헤프닝'으로 끝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서민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계획이 없다'며 서둘러 수습에 나서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는 '헤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가 내년부터 사라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물론 서민층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의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공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 이는 경차 구입 시 수십 만원 가량을 취득세로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차의 주 고객이 서민층으로 그동안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비용도 덜 드는 경차를 선택했는데 취득세가 부활된다면 그만큼 생활에 부담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취득세 면제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경차 판매 감소폭이 15%를 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여기에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까지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철폐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매년 면제시효를 연장해 왔고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몰시점인 연말까지 가야 알 수 있다"고 말해 취득세 면제 폐지가 기정 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급상승했다.

그러자 행자부는 2016년부터 경차 취득세 면제가 폐지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랴부랴 수습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27일, 행자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게재했다.

행자부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고 설명한 뒤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이른바 간보기였나?", "난리가 나니까 그런 일 없었다고 하는 모습에 질린다.",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이런 식인가? 국정원은 오리발, 행자부는 '풍선 띄우기'", "국민을 봉으로 아나? 자동차 회사 로비받은거 아냐?", "제발 간 떨어지게 하지 마라. 이거 원 간 약한 사람 살 수 있나?"는 등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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