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피해 당사자들, '양승태 구속수사' 촉구해당 재판 피해자들 기자회견 열고 미공개 410개 파일 공개 요구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최대 현안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해당 재판의 피해 당사자들이 “양 전 원장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을 한 것으로 드러난 양 전 원장과 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행정처는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로 KTX 승무원 재판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 긴급조치 재판 등을 적시한 문건을 작성했다. 이에 해당 재판의 피해 당사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대법원의 조작된 판결이란 증거가 드러난 만큼 이 문제를 만든 책임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은 “대법원이 청와대와 짜고 개입한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만큼 엄청난 사건”이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한 양승태 대법원이야말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을 통해 법외노조를 굳힌 총체적 정치공작”이라며 “양 전 원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문 긴급조치9호사람들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의 뒷거래는 강제수사 없이 밝힐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며 “검찰은 증거인멸 전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의 즉각 수사를 주장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양 전 원장 뿐 아니라 판결을 거래한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재판거래’ 피해 당사자들은 다음달 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지만 공개되지 않은 410개의 파일을 전부 공개할 것을 특별조사단에 요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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