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대법원 기밀문서 유출 법대로':엔티엠뉴스
로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대법원 기밀문서 유출 법대로'

윤 지검장, 수사팀에 '대법원 대응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

이규광 | 기사입력 2018/09/09 [21:52]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대법원 기밀문서 유출 법대로'

윤 지검장, 수사팀에 '대법원 대응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

이규광 | 입력 : 2018/09/09 [21:52]

지난 8,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 관계자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지검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대법원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 4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52) 변호사가 행정처 작성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받아본 의혹과 관련해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색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과 출력물 등 다수가 발견되자 검찰은 유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문건을 무단 반출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 불법반출 관련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 "검찰은 인지 등으로 수사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범죄혐의와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반출된 자료들은 범죄 증거물로,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회수하는 건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의 문건 회수 지침 이후 법대로 수사하라는 윤 지검장의 지시가 있었다""대법이 오해의 소지가 날 만한 방침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