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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특혜는 인정되지만 무죄?'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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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특혜는 인정되지만 무죄?'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

'특혜 있었지만 증인의 증언 신빙성 떨어져 청탁.뇌물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아'

최인환 | 기사입력 2020/01/18 [01:41]

1심 법원, '특혜는 인정되지만 무죄?' 김성태 의원 무죄 판결

'특혜 있었지만 증인의 증언 신빙성 떨어져 청탁.뇌물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아'

최인환 | 입력 : 2020/01/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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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로부터 딸을 부정 채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딸 김 모 씨가 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됐다.


다만, 김 의원이 KT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입사시키는 대신 그 해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단초가 된 김 씨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는 김 씨가 2011년과 2012KT에 파견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잇따라 채용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했고, 실제 KT 스포츠단에 채용됐다면서 김 씨는 이듬해 KT 정규직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결론적으로 특혜는 있었으나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서 전 사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이들 사이에 청탁과 뇌물이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김 씨의 취업 청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으며 자신이 직접 음식 값을 결제했다고 진술했으나 김 의원 측은 문제의 일식집 식사 자리가 2009년에 있었다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 법인카드 금융거래 정보에 의하면 2009514일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들의 일정표 수첩에도 이날 일정이 기재돼있다서 전 사장은 이 만찬이 단 한차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렇다면 2009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2009년은 김 씨가 대학생일 때라 채용 청탁이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논의되기 어렵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전 회장이 김씨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라면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적한 딸의 채용 특혜와 관련해선 제 부덕의 소치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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