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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라젠 사건 마무리, '정치권 로비 확인 안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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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라젠 사건 마무리, '정치권 로비 확인 안돼'

'유시민.노무현재단 관련해 신라젠 계좌 전반적으로 봤지만 관련 정황 확인 안돼'

김성주 | 기사입력 2020/06/08 [23:30]

검찰 신라젠 사건 마무리, '정치권 로비 확인 안돼'

'유시민.노무현재단 관련해 신라젠 계좌 전반적으로 봤지만 관련 정황 확인 안돼'

김성주 | 입력 : 2020/06/08 [23:30]

검찰이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전.현직 임원 등 9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 서정식)는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문은상(54) 신라젠 대표, 이용한(55) 전 신라젠 대표이사, 곽병학(55) 전 감사, 신라젠 전략기획센터장 전무 A(48)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증권사 대표, 페이퍼컴퍼니 관계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시기, 미공개정보 생성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야 로비 장부가 있다거나 신라젠 상장이나 주가 상승,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여권 유력 인사가 개입했다는 등 로비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날 검찰이 공개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준 것이다.

서 부장검사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씨나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신라젠과 관련된 계좌를 전반적으로 봤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과 유시민씨 계좌를 직접 들여다본 게 아니고 신라젠 관련 계좌를 분석하면서 이들과의 계좌 흐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치권 로비 장부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표 등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배경으로는 주식거래 시점을 들었다.

서 부장검사는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생산된 시점은 20193월로 보인다. 그런데 문 대표 등 임직원이 신라젠 주식을 매각한 시점은 201712월부터 2018년 초라고 밝혔다. 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들이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문 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기소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은 자기자본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제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조 모(65) 대표와 동부증권 임원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전무 A씨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8,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 이후 보유하고 있던 신라젠 주식 167777주를 88억 원에 팔아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대표가 2013년 신라젠이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사를 끼워 넣고 7000만원인 매수금을 30억 원으로 부풀려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15년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한 뒤 신주 매각 대금 3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더불어 20196,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미화 500만 달러를 대여한 후 그해 8월 전액 손상 처리한 것과 관련해 문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문 대표 등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고가 주택과 주식 등 1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으며, 향후 추가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다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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